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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복지회는 장애인 복지법 58조 제1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종류와
기능면에서 근로 사업장으로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,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,
최저임금 이상이 임금을 지급하며,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,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
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을 고용 목표
직업재활시설 그 이상을 넘어선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전국1등 중소기업으로서의 비전 공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