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장애인복지법 58조 제1항”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시설 중
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자
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
중증 장애인생산품 지정시설입니다.
또한 강원도 내의 중견 중소기업이자 향토기업으로 재가 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 향상, 지역장애인들의 직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강원복지회의 수익금 전액은 근로 장애인의 복리후생과 임금에 사용되며 인간 존중의 미션과 2W(welfare, workforce)의 실천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

장애인의
복리후생

인간 존중의
미션
